2007년 05월 14일
해체신서 관련글을 보고
해체신서 관련글 모음
참 여로 모로 해당 당사자인 천조제 님에게 실망 했고 리플이나 해명글 같은 언플을 보면서 더더욱 실망만 하게 되더군요
전 요번 문제도 문제지만 천조제님의 홈피 하단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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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붙일수 있는냐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작권법이 번역같은 2차적 저작물은 5조에 의해 보호받는데
제5조 (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조에 해당 하는 판례들을 검색해보니
같은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저작물을 그 창작자의 동의를 얻어 번역, 개작 또는 편집한 자는 원저작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그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저작권은 성질상 특정한 형식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2차적 저작물의 완성과 동시에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서, 2차적 저작물의 저작자는 2차적 저작물을 완성함과 동시에 원저작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저작물 전부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석되더군요 창작자의 동의를 얻어 번역을 해야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법 스캔물이나 번역물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http://www.copyright.or.kr/copy/bbs_view.asp?bbs_type=B&bid=B&ca=4&se=2&no=2002011500000006
원작자의 동의가 없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일본만화를 스캔 번역해서 홈페이지상에 올려 놓으면 일본저작자의 저작권 특히 복제권, 번역권, 전송권 침해를 구성합니다. 일차적으로 불법 이용한 자들에게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일본저작자들이 그 사실을 밝히 지못하고 있기 때문이니 그들이 무사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들의 홈페이지상에 있는 것들을 무단 퍼다 쓰게 되면 일본저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게 됩니다.
직접 가져다 쓰는 것이나 불법 침해자의 것을 퍼다 쓰나 결과는 동일합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실
● 본 답변은 우리 위원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런 판결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불법 해적 번역물과 불법 스캔 및 웹 이미지 도용에 의해 작성된 지적 컨덴츠에 자신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말을 붙일수 있는냐 생각합니다.
전에 자신이 번역한 번역물이 무단도용된거에 대해 소송을 걸었다고 하시는데 결과 과 궁금하지만 사이트가 회원이 아니면 접근이 힘들다 보니 확인을 못했습니다.
요번 일도 나가노씨와 협의할 일이 아닌 fss에 대한 한국 판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 문화사와 협의를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한국내에서fss에 대한 권리는 각천서점이나 나가노씨가 아닌 정당한 2차적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문화사 일이지만
요즘 서울문화사가 시사저널 문제로 씨끄러운 현실에 요번 해체신서 일에 얼마나 큰 의지를 보일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결국엔 유야무야 되다가 해결되겠지만 저작권이라는게 1차적 저작권자나 정당한 2차적저착권자가 법집행 의지가 없어서 문제가 안되는 거지 요번일의 범법성에는 상관 없는 일이라 생각하네요.
개인적으로 부분적이나마 fss 를 정식번역을 하였고 이 업계 관계자라는 분이 해적판을 출판 하고도 별다른 의식이 없이 행동 하시는것을 보면 실망을 넘어 그 말로 할수 없는 허탈한 심정을 생기게 하네요.
참 여로 모로 해당 당사자인 천조제 님에게 실망 했고 리플이나 해명글 같은 언플을 보면서 더더욱 실망만 하게 되더군요
전 요번 문제도 문제지만 천조제님의 홈피 하단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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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붙일수 있는냐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작권법이 번역같은 2차적 저작물은 5조에 의해 보호받는데
제5조 (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조에 해당 하는 판례들을 검색해보니
같은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저작물을 그 창작자의 동의를 얻어 번역, 개작 또는 편집한 자는 원저작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그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저작권은 성질상 특정한 형식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2차적 저작물의 완성과 동시에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서, 2차적 저작물의 저작자는 2차적 저작물을 완성함과 동시에 원저작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저작물 전부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석되더군요 창작자의 동의를 얻어 번역을 해야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법 스캔물이나 번역물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http://www.copyright.or.kr/copy/bbs_view.asp?bbs_type=B&bid=B&ca=4&se=2&no=2002011500000006
원작자의 동의가 없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일본만화를 스캔 번역해서 홈페이지상에 올려 놓으면 일본저작자의 저작권 특히 복제권, 번역권, 전송권 침해를 구성합니다. 일차적으로 불법 이용한 자들에게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일본저작자들이 그 사실을 밝히 지못하고 있기 때문이니 그들이 무사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들의 홈페이지상에 있는 것들을 무단 퍼다 쓰게 되면 일본저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게 됩니다.
직접 가져다 쓰는 것이나 불법 침해자의 것을 퍼다 쓰나 결과는 동일합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실
● 본 답변은 우리 위원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런 판결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불법 해적 번역물과 불법 스캔 및 웹 이미지 도용에 의해 작성된 지적 컨덴츠에 자신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말을 붙일수 있는냐 생각합니다.
전에 자신이 번역한 번역물이 무단도용된거에 대해 소송을 걸었다고 하시는데 결과 과 궁금하지만 사이트가 회원이 아니면 접근이 힘들다 보니 확인을 못했습니다.
요번 일도 나가노씨와 협의할 일이 아닌 fss에 대한 한국 판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 문화사와 협의를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한국내에서fss에 대한 권리는 각천서점이나 나가노씨가 아닌 정당한 2차적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문화사 일이지만
요즘 서울문화사가 시사저널 문제로 씨끄러운 현실에 요번 해체신서 일에 얼마나 큰 의지를 보일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결국엔 유야무야 되다가 해결되겠지만 저작권이라는게 1차적 저작권자나 정당한 2차적저착권자가 법집행 의지가 없어서 문제가 안되는 거지 요번일의 범법성에는 상관 없는 일이라 생각하네요.
개인적으로 부분적이나마 fss 를 정식번역을 하였고 이 업계 관계자라는 분이 해적판을 출판 하고도 별다른 의식이 없이 행동 하시는것을 보면 실망을 넘어 그 말로 할수 없는 허탈한 심정을 생기게 하네요.
# by | 2007/05/14 14:51 | 잡설 | 트랙백




